여야 간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환노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처리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법안 상정 및 의결에 반발했다. 임이자 의원은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며 "하루 만에 통과시키는 게 어딨냐"고 야당 측 태도를 비판했다. 조지연 의원도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해당 법안 단독 통과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노위 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미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당 측 반발에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표결 보이콧을 선언, 법안이 상정된 직후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안은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상정 5분여 만에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후 재의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노동자들 쟁의행위의 개념을 '근로조건' 자체의 문제로 확장하는 내용, 노동자 파업 억제를 위해 활용돼온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용 등을 담아 노동계와 재계 사이 대치가 치열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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