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해 온 박정원 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협박·금품갈취를 당해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가 겪은 교제폭력 피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2차 가해를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5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쯔양 사건과 관련 "저도 쯔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먹방 유튜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교제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예전 구하라 씨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였다. 계속적으로 일상적 삶을 통제받고 금전이 갈취되고 불법 촬영하고 그걸로 또 협박하고. 그래서 밖으로 알릴 수 없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더 문제인 것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빨리 호소할 수 없고 숨겨왔던 것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일명 '사이버 렉카'라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쯔양의 사건을 다시 재생산하고 재유포하고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 쯔양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격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 즉 온라인 이슈몰이를 통한 금전적 이익 추구행위에 대해 "관련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못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사이버 렉카들이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돈벌이용으로 마구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콘텐츠 부분을 검열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고 개정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교제폭력 방지법, 즉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기존의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을 전부개정해 법명을 바꾸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근금지나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반의사불벌 조항,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배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7만7000건이 넘는데 54.4%가 현장에서 종결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라며 "그렇게 종결이 되고 다시 폭력이 반복되면서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기 쉽다"며 "교제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환기시키는 일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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