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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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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일괄 지급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대상…7월15일~8월16일 신청 접수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지역 내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인건비 지원 등 3대 핵심 패키지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에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시 온라인 접수를 안내·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마련해 경영안정 분야(7개 사업, 297억 원), 경영개선·성장지원 분야(7개 사업, 25억 원), 판로지원·소비촉진 분야(15개 사업, 129억 원),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분야(9개 사업, 231억 원) 등 총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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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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