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만에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이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고 물가상승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장면이 반복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은 2~4차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좁혀갔다. 노동자 위원들의 수정안은 1만1150원, 1만1000원, 1만 840원,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은 9900원, 9920원, 9940원이었다.
이후 차수가 변경돼 이날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1만 원(1.4% 인상)에서 1만 290원(4.4% 인상)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1만 120원(2.6%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 30원을 최종제시안으로 냈다. 직후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회의에서 퇴장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해 진행한 표결에서 노동계 안이 9표,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임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인 동수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37년만에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지난 5월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전망치 2.6%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 2023년 2.5%를 기록해 동년 물가상승률 5.1%와 3.6%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 53일 만에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다.
노동부는 법정 기한인 다음달 5일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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