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구분 없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로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 동일 적용' 산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사용자 위원·공익 위원 각각 9명으로 모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 위원 모두는 반대, 사용자 위원 모두는 찬성을 했다고 가정하면, 공익 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표결에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근로자위원 1명 불참)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매년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한식·외국식·기타 간이)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해당 업종의 낙인효과로 몰락을 가속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표결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들은 향후 회의 불참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8차 전원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만 인상되어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최저임금은 130원(1.5%) 인상된 8720원이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6.7% 많은 1만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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