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과5범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 오겠단 건 넌센스"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국회법 123조 4항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청원처리 예외대상이라 명시돼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을 처음 게시한 청원인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수사외압,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은 현재 공수처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 청원심사규칙의 불수리 사항(청원처리 예외대상에 대한 청원 불수리)에 따라 국회청원을 수리해선 안 된다는 게 추 원내대표 주장의 골자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 게시물을 올린 이를 겨냥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며 "이런 전과5범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단 건 넌센스"라고도 주장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의 코미디"라고도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석상에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편을 주장, 현행 식사비 제한 3만 원을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 15만 원을 20~3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 비용 기준은)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 분들의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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