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2024. 4. 3. [대법원, ‘동료 여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4. 4. 17. 학교법인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재심사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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