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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테무' 직구물품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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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테무' 직구물품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에서 기준치의 1천배에 달하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검출됐다.

5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평택항 해상특송을 통해 반입된 여름휴가용 직구물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평택직할세관 전경.ⓒ평택직할세관

단속 결과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세관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한 결과 적발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총24점에서 납 기준치의 1.3배에서 최대 917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드뮴 함량 기준치의 81배에서 최대 998배가 초과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 기준치를 전부 초과했다.

이번 적발은 세관이 기존 통관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직구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 차단한 최초의 사례다.

이에 세관은 구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유해물품을 즉시 통관보류하고 중국 직구 플랫폼(테무)은 세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중에 세금 회피 목적의 상용물품 분산반입, 저가신고, 지재권 침해, 검역 등 요건 미구비, 도검 등 총 14,641건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유해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우범물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직할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국 해상특송물량의 67%(’23년 기준)를 통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직구로 구입한 생활용품에서 연이어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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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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