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상정·처리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실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들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는 것이 관례이고 원칙"이라며 "대정부질문 때에 안건상정을 하는 것은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편승·동조해 안건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 예가 없다"며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 없는 일방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니냐"면서 "국회법에는 7월 임시국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며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 동안 '법대로'를 내세워 상임위을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운영했다"며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복귀 소회에 대해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늘 민생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 내일 의결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예고에 맞불을 놓고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늦어져도 할 것"이라며 "다만 의결이 늦어질 뿐, 의결이 안 될 리는 없다"고 했다.
국회법 106조의2 6항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