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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보고 전 자진 사퇴… 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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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보고 전 자진 사퇴… 尹 재가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 당분간 업무 정지될 듯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2일 자진 사퇴했다. 취임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뒤이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 뒤 오는 3~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180일까지 위원장 업무가 정지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새로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신임 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신임 위원장 인선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일단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방통위 업무가 당분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이 계획안에 따라 14일간 공모 기간 이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임명된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방통위원)들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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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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