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평택 완공 5년된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난상토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평택 완공 5년된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난상토론

아파트 부지 미확보로 대지권 등기 불가, 입주민들 재산권 행사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 미쳐…피해 불어나

경기 평택시 동삭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완공 5년여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평택시의회 최준구 의원과 이병배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나서 지난 27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도시개발조합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및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동삭지구의 한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프레시안(김재구)

3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평택시 동삭동 348-1번지 일원(대지면적 6만8282㎡)에 위치한 지제더샵센트럴파크는 2016년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이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서 추진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라 공사를 진행, 2019년 8월 완공됐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지하 2층~지상 27층의 16개 동 총 1280가구로 완공해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앞둔 같은 해 7월 평택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반려했다.

부지 내 집단 환지 대상 53개 필지 중 1993㎡ 규모의 1개 필지(동삭동 산 45-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확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의 시행사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토지가 '집단환지'대상인지, '금전청산' 대상인지를 놓고 대립했다.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측은 '환지예정지처분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쟁점토지는 환지에서 제외된 금전청산 대상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도시개발조합이라고 주장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 시행사 측은 해당 토지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환지가 원칙이고, 금전청산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해당 쟁점 토지는 예외 사유를 찾아볼수 없다'며 금전청산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환지로써 논의를 통해 토지 매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지역주택 조합측은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에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측은 사업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계약을 맺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되자 입주민들은 대출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등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입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간담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하루 빨리 해결이 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간담회를 개최한 최준구 시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의 의견차이로 인해 평택시민들의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모여 합의점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진행을 맡은 이병배 전 부의장은 "토지 확보 문제의 두 주체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각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입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 한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2차, 3차 간담회를 열어 입주민들의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분담분도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이 불필요한 소송전은 자제하고 최근 행정심판 결과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