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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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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말하는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쓰레기소각장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에 관하여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거주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이라 함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주민대표로서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말하는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둔 세대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둘째,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쓰레기소각장의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쓰레기소각장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지만, 쓰레기소각장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이유는 쓰레기소각장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이란 쓰레기소각장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주택이나 준주택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주민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이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입소자들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말하는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노유자시설 입소자들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둔 세대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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