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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매매 등 유흥주점 불법행위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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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매매 등 유흥주점 불법행위 3건 적발

경기 화성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내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대상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해 불법행위 3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은 화성서부·동탄경찰서와 함께 지난 17~19일 향남2지구 중심상가, 진안동 중심상가, 동탄 남광장 및 북광장 등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기 화성시 관계자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화성시

주요 점검 사항은 △성매매 및 알선 행위 여부 △미성년자 출입·고용 여부 △종업원 명부기록 및 관리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재료 보관 위생 상태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강진단 미실시 2건에 대해서는 영업주에게 10만원, 당사자에게 5만원을, 종사자 명부 미비취 1건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합동 점검을 통해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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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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