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단일 대오 형성을 위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 파업'의 중심에 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 내에서 내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 집단 휴업을 주도한 의협은 오는 20일에는 의사단체 전반을 포괄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의협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공동위원장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19일 페이스북에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의협) 임현택 회장, 박용인 부회장, 성혜영 이사, 채동영 이사, 박종혁 이사를 만났다"며 "당시에도 임 회장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거절한 바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언급할 경우 선을 그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 의협의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대전협 7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안"이라며 "대전협 비대위는 이 요구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대전협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의대 증원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관련 행정명령 철회 및 이에 대한 정부 사과 △의료법 59조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임 회장이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손 뗄까요?",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 등 표현을 썼다며, "사태에 임하는 임 회장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 회장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내심으로는 전공의들과 거리를 두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셈이다.
이처럼 의사 집단 내부에서 분열 양상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집단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을 투입해 의협 지도부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벌칙은 사업자단체에 10억 이하 과징금, 단체장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내부자료 등을 통해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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