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구역이 228개나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통학로 주변의 안전감찰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관리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78개 보호구역(25%)만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 228개 보호구역(75%)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어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안전시설 미비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해야 하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은 구역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행로를 확충토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 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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