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9.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5일~1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권익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률은 59.2%였다. "권익위 결정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31.8%였다. "잘 모르겠다"는 9.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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