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폐어선 처리 관련 법령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수행하며 계선(계류: 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문제는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선신고시 관할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계선기간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폐어선 방치 문제가 해결되면 미세플라스틱과 기름유출 등의 해양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국장은 “폐어선이 장기간 바다에 방치될 경우 독성 화학 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수 있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선박에 남아 있던 연료, 윤활유 등이 해양에 방출돼 해양유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어선의 자발적 처리 등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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