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과방위에 이어 이날 법사위 회의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었다. 국회법 규정에 맞춰 원구성을 강행한 뒤 상임위 소집·운영까지 연이어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잘한다"며 독려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간사 선임안과 소위 구성안도 가결했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일의 숙려 기간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하며 속도감있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특검법안 관련 대체토론을 이어가며 해병대원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를 보이콧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모친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읽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소위 선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잠정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이날 이같은 업무보고 일정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높이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서 미납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여당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이기심에 따른 국회 발목잡기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원내 공세는 지도부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하라고 재촉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나? 거부하는 태도인가?"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법률상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하루가 급한 민생 현장도 챙겨야 하고 억울하게 군인들이 수당 못 받는 것도 빨리 지적해서 교정해야 한다"며 "국방위를 포함해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례, 합의 다 좋다. 안 되면 법대로 해야지"라며 "어제 과방위원장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개회해서 업무를 시작하신 것 잘 하셨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구성된 상임위 즉시 가동해서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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