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행정안전부 중앙점검과 연계한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주민대피계획 등 점검을 실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공사가 진행 중인 총 17건의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시군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면 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우기 대비 수충부 등 취약지역 응급조치 5건 △안전시설 및 노후 응급복구 시설 보완 조치 6건 △우기 전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도 내 지장물 제거 조치 8건 △비상시 주민대피계획 수립 조치 4건 △지장물이설 및 토지보상 기간 단축으로 사업지연 방지 조치 5건 등 12개 현장에서 5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초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된 경남 합천군 사례를 감안해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이 진행돼 지장물 제거 조치 8건, 비상시 주민대피계획 수립 4건 등이 조치됐다.
합동점검 점검 중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추가 점검 및 응급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한 후 신속히 조치토록 했다.
도는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13건은 14일까지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시공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 42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우기철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 공사 중인 사업 17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이 어려운 11건에 대해서는 우기 대비 주요 공정 마무리 및 수충부 등 취약지역 예방조치를 통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대운 도 자연재난과장은 "하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재해복구사업의 특성상, 조기 준공과 우기철 재피해 방지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기후상황과 연계한 관리강화를 통해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과 공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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