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됨에 따라 지자체가 서한문 전달과 함께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의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다.
김 시장은 “울산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라며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해 진료공백 방지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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