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아직 수원지법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아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 당시 "10년에 가까운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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