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납세 대상자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했다. 감세 정책과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등에서 줄어든 세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수 증가로 메워졌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중과 대상자는 2597명이었다.
이는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에서 99.5% 급감한 결과다. 감소 규모가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인 46.9%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현 종부세제상 중과 대상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1.3~2.7%인 일반세율이 아니라 2.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에서 9~12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현 정부의 종부세제 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는 3주택 이상자가 모두 중과 대상자였다. 2주택자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중과 대상자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작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 명이 과표가 12억 원에 미달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중과세액은 2022년 1조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급감했다.
당초 1.2~6.0%이던 중과세율이 작년에는 과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면서 중과세율 자체도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종부세 완화 기조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 폐지론이 일어남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중과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액 자산층에 매기는 세금에서 감세가 적극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세수 결손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 1~4월보다도 12조8000억 원(35.9%) 급감했다.
이를 두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4월까지 세수결손액은 16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을 보면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매달 2조 원가량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오히려 매월 2조 원가량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추계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효과는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 효과를 15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여기에 작년 3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효과(3조3000억 원)가 올해 세수 실적에 반영되며, 유류세 인하(연간 최대 5조 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연간 최대 2조 원) 등 시행령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앞으로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납세 저항이 약한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리고 있다.
전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1~4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고물가로 인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민간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5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 잠정치)은 속보치와 같은 1.3%였다.
민간소비가 속보치에 비해 0.1%포인트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1.2%포인트 하향 조정됐으나 건설투자(0.6%포인트)와 수출(0.9%포인트)이 올랐다.
다만 민간소비는 속보치에 비해 감소했을 뿐, 전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줄어든 종부세수를 부가세가 메운 격이다. 소득에 따라 매겨지는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과 달리 간접세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매겨진다. 이 때문에 조세 저항이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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