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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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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안 발의

교원단체, "학습권과 교권 침해하는 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으면 이번 사태 반복될 것"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며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일 전북 전주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과 관련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금쪽이 지원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고 이어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찾아 사과는 커녕 폭언을 퍼부었다"며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교사 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드려야 할지 먹먹한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학생은 전북 도내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지난달 해당 학교로 전학을 왔다"며 "같은 반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도 가정 지도를 요청했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이번 일이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 또한 심리적,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라며 "관련 법이 통과된다면 이번 사건처럼 다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 진로, 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이에 앞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 위기학생 치유·회복 체계 구축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거나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학생들 그밖에 우울 등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토대로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한편,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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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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