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해안 일대 무허가 양식장, 건간망 설치 등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산, 시흥, 화성, 김포 연안에서 △허가·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는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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