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전날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 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 치 급여가 1000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 명분인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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