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교는 대상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이날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취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전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은 이날 대책논의를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A군은 교권침해와 학폭 사안으로 신고가 된 상태이며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한편 A군을 상대로한 상담과 치료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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