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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 최서원 증인 신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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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 최서원 증인 신문 연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최씨의 증인신문이 재판부 변경으로 8월 이후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4일 안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8월 재판부 인사이동 계획을 밝히며 이달 18일 예정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전 국회의원.

이 판사는 "변경된 재판부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18일에는 검찰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안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서원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의원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안 전 의원 측은 첫 공판에서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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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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