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3일 1억4000여만 원 규모의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되는 집중 정리기간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누적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한다.
세외수입은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상·하수도 공급이나 청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과·오납에 따른 환급 대상자(244건)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사실을 알린 뒤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돌려줄 예정이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되거나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게된다.
한편, 과·오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 시에 귀속되는 금액은 2005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2500만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3개월의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납세자가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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