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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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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박 의원 “학생 도박문제 예방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절실”

▲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 예고됐다 ⓒ충남도의회

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 예고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도박 중독학생 수는 점점 늘어남에 따라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박 중독 학생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 됐다.

개정 조례안은 학생 도박 예방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및 관련 사업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도박 문제가 개인의 도박 중독 및 피해로 끝나지 않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학업 중단이나 학교폭력, 절도, 사기와 같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경험 학생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 도박 경험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학생 치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나쁜 어른들의 불법 행위에 노출된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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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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