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하신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영향과 관련해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는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납세 편의를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금투세가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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