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이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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