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데 따른 효과일지 주목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산재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보다 10명(7.8%) 증가했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전년보다 5~49인은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7.8%) 감소했다. 반면 50인 이상은 60명으로 11명(22.4%), 5인 미만은 34명으로 전년보다 5명(17.2%) 증가했다.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제정 당시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4명으로 전년보다 1명(1.5%) 줄었다. 제조업은 31명으로 동일했고, 기타업종은 43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부딪힘, 깔림, 뒤집힘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떨어짐, 끼임,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노동부는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에 대해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타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 업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됐다"고 밝힌 뒤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사고사망자가 전년 1분기 5명에서 올해 1분기 9명으로 증가한 사례를 들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5~49인 사업장만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을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데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2022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며 양쪽에서 모두 산재 사고사망자가 줄어야 법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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