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인 22살 이승곤 잠수사의 사망 사고는 "안전 조치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사 일을 갓 시작한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 이승곤의 죽음은 잠수 작업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도우 소속 노동자로 지난 9일 현대삼호중공업 돌핀안벽 S8166호선 하부의 수중에서 선박의 이물질 제거작업(따개비 작업 및 크리닝)을 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다음날인 10일 숨졌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산업잠수과를 졸업한 잠수기능사로 지난해 9월 21일 도우에 입사했으며, 입사 7개월 만에 사고로 숨졌다.
이 씨는 사고 당일 오전에 이은 오후 작업 중 의식을 잃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씨와 2인 1조로 작업하던 선임 작업자는 뒤따라오던 이 씨의 렌턴 불빛이 보이지 않아 뒤를 돌아보니 이 씨가 가라앉고 있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응급 조치를 하며 수면과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다른 작업조 2명에게 이 씨를 인계했다. 선임 작업자는 이 씨 인계 후 감시인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육상 감시인은 오후 2시 38분 119에 신고했으며, 사내 구급차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한 시각이 오후 2시 46분이었다.
의식을 잃은 이 씨가 지상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30분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재해자(이 씨)가 물속에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가라앉게 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잠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이후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하다. 이번 사망사고는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일어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선박을 이중 계류하며 안전조치 없이 잠수작업을 시킨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생산 제일주의가 빚은 사고라 할 수 있다"며 "조선업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고는 하청업체 도우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은 유가족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며 자랑한 것이 눈에 선하다는 고인의 부모님이 조속히 장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노조는 "현대삼호중공업과 하청업체 도우는 중대재해 책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유족에게 책임을 다할 것, 고용노동부는 현대삼호중공업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할 것,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 대책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