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한국형 제시카법·구하라법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전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강력범죄자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자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여야 모두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 법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너무 화가 난다"면서 "정치인들이 범죄 피해자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용하려면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들도 끝까지 책임지고 나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국회의원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어그러진 법안들이 많다"며 "범죄 피해자가 되면 억울한 게 정말 많아진다.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왜 이렇게까지 구걸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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