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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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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반 편성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철 앞두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양양군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근무자 등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으로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이 여름철 앞두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양양군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계곡과 하천, 강 등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 30개소의 안전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놀이 기간 전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로 사고 위험이 높은 7개소에 대해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또한 6월 17일부터 8월 말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험구역 내 출입통제,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 및 사고 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위험지역에 배치할 안전관리요원을 6월 7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근무지 출퇴근이 가능하고 안전장비 숙지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군은 현장 배치에 앞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명구조 요령과 구명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숙지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면 자율방범대,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등이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취약지역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안전지도와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홍보도 병행한다.

군은 6월부터 8월 중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양양전통시장 일원에서 재난안전네트워크 민간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홍보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양양군 곳곳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서객들은 물놀이가 금지되는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하지 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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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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