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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규 원전 지정 취소...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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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규 원전 지정 취소...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정부 성향 국가 에너지 정책 국민 공감 못해...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신규 원전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 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영덕군청사 전경 ⓒ영덕군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에 130억원, 2015년에 250억원으로 2개년 동안 3회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에서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 가산금 집행을 보류시켰다.

또한 2021년 영덕군에서 미집행한 가산금 380억원과 이자 29억원을 포함, 총 409억 원을 반납도록 요구해 409억 원을 반납했다.

영덕군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이에 따른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2021년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했으나 2023년 12월 22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12월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한 1심에 8천만원, 2심에 8천만원, 그리고 3심에 3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9천만원 정도 소송 비용도 소요 됐다.

이러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천지원전 백지화 과정은 영덕군의 그 어떤 입장과 의견도 반영되거나 존중받지 못한 채 결정돼 영덕군민은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희생양임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며 재판에 충실히 임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영덕군이 제기한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려던 영덕군의 주장은 무색케 됐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하지만 영덕군민들은 2012년 9월 14일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시기부터 2021년 4월 12일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원전 예정 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그동안 원전 건설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떠안은 채 모든 피해는 영덕군과 영덕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영덕군과 영덕군민들은 "국가의 엄중한 가치와 방향이 결정되는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입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서 더 멀리 높은 곳을 목표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하며 국가 정책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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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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