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내용을 왜곡하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의교협과 의협 등은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천장의 근거자료를 갖췄다는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수준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0명'의 증원을 결정한 근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을 뿐 어디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후 일각에서 나온 주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인용한 대목으로 읽힌다.
전의교협 등 단체는 "이 같은 행태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해야할 행위고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에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하여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요약본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중대본은 △정부가 법원에 2000명을 도출한 근거 자료 △보정심과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등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배정심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단체가 이번 제출 자료 내역을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상대방(의사단체)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해 왜곡 전달 우려가 크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일침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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