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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 취소하라”…원성동 재건축 사업 조합원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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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 취소하라”…원성동 재건축 사업 조합원 1인 시위

36개 사업 중 19개 취소…“조합원 살길 찾아 달라”

▲천안 원성동 재건축 사업 조합원이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국토부에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라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4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량은 5만9301세대였다.

그러나, 19개 사업 취소로 2만8530세대 입주 물량이 사라졌다.

원성동 재건축사업 역시 조합원들이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임대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된 비례율(86.7%)이 2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 측은 “당초 시공사가 관리처분계획 총회자료에는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처럼 해놓고 비례율 산정 때는 이를 누락시켰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심이 든다. 조합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측은 “억대의 추가 분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준공이 나지 않았다.

천안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조합원이 입주한 상태지만 일부 사업구역 토지수용이 안 돼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시공사는 공사대금 130억여 원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유치권 행사 중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사업인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시점에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최소 3, 4년은 지나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다. 매매가는 정해져 있는데, 비례율은 변한다. 시공사와 임대주택사업자만 배불리는 구조다. 국토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사업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살 길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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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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