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1인당 6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경영주 1만5904명이다.
올해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고흥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농협하나로마트 등 지역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