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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일만에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유가족 "159명 진상규명 첫 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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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일만에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유가족 "159명 진상규명 첫 걸음 뗐다"

이태원 특별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94일 만에 국회 통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뗐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이하 유가족)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참사 발생 552일이자 1년 6개월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특히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법률 공포가 좌절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법이 통과된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지 94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은 다만,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해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장주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조항들"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인만큼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그럼에도 이번 합의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 씨 아버지)은 기자회견 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굉장히 복잡다난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심정은 솔직히 그렇게 좋다는 마음보다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지금부터가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싸움에서 예전 세월호 참사 때처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방해나 이런 것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고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을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 합의 정신을 계속 이어서 정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정부 여당도 꼭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참사 희생자 고(故) 김현수 씨의 어머니 김화숙 씨는 "이런 순간에도 저희 아들은 없다"는 말로 심정을 대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너무 늦었다"며 유가족들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특별법 통과로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좀 더 중시하는 사회로 한 단계 전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의 통과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5월 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도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1대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의처리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피해자 권리보장 등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또한 "비록 늦었으나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은 다행"이라며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이 만든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조사위원 추천과 조사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조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각 기관들이 조사기구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이 지난 2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밝게 됐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삭제했다.

특조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으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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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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