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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키웠다간 5년이하 징역"…부안군, 마약성 양귀비 구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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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키웠다간 5년이하 징역"…부안군, 마약성 양귀비 구별 홍보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꽃양귀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500여 경로당에 배포했다.

또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마약성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텃밭에서 기르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 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성 양귀비는 단 1그루라도 기를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입건될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텃밭이나 길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발견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야 한다.

▲마약성 양귀비 ⓒ부안군

이와 함께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타인에 의한 마약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노출 피해의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보건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간이검사가 가능하다.

필로폰 등 6종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검사키트를 활용한 소변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30분 내로 확인할 수 있고 익명검사로 비밀이 보장된다.

단 자격취득자, 범죄피해자, 약물질환자, 2주 내 검사자는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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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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