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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제4차 개정에 대비 전 직원 교육 통한 실무능력 배양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법' 제4차 개정에 대비하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강원분권과 속초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했다.

▲속초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속초시

이날 강의는 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2차 전부개정의 검토와 향후 특례화 방향, 속초시 발전과 특례화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년도에 실시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특례개발요령’특강에 이어 두 번째로 전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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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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