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는 29일부터 는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 및 다가구 주택 가구에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하기로 해 분리 배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원룸 또는 다가구 주택의 쓰레기 분리 배출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억 4700만 원을 투입해 재활용품 전용 봉투 34만 매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거주 주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PET병류 전용 봉투 15매, 비닐류 전용 봉투 6매, 캔·병·플라스틱류 전용 봉투 15매 등을 매 분기마다 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전용 봉투는 분리배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배부되는 만큼 사용 시 페트병류, 비닐류, 캔·병·플라스틱류를 반드시 해당 품목에 맞게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 전용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1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와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전용 봉투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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