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시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건설되는 도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한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약 2200만 평의 예정지역과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약 6800만 평의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고, 건설청장은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등이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제교류, 호텔, 유통 등을 포함한 상업·업무용지 규모를 예정지역 면적의 3% 내외로, 주택건설용지 규모를 예정지역 면적의 22% 내외로 계획하였는데, 상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유령도시로 전락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실태에 비추어 상업·업무용지 또는 주택건설용지의 수요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LH가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상업·업무용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였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유령도시로 전락시킨 상가 과잉공급이 오로지 건설청장과 LH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유령도시로 전락시킨 상가 과잉공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과잉공급이 상업·업무용지의 상가 과잉공급을 더욱 부채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단지 내 상가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권자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는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상업·업무용지 규모 또는 주택건설용지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수요예측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LH가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상업·업무용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단지 내 상가 공급계획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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