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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시·군의장협, '자치분권·자치법제' 협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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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시·군의장협, '자치분권·자치법제' 협력 협약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업무협약식. ⓒ경기도의회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치법제 발전 위한 사업 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이 밖에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6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염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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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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