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산림 생태계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행락객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산림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 산지 불법 훼손, 임산물 무단 채취,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산림보호법 위반 불법 소각 행위 6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위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 가능한 보존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