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지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10건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개업공인중개사 3094명, 중개인 76명, 소속공인중개사 448명, 중개보조원 1897명 등 중개업 종사자 총 5515명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조사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건 등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통지·청문 절차 이후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해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행 여부 확인 후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사철을 맞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사례 안내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주거정책에 대한 경험과 정보·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부터 계약까지 맞춤형 통합 주거 계약 지원체계인 '청년 주거계약 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동구청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중개업 종사자의 위탁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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