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허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한편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PC는 "(허 회장이) 고령(74)인데다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라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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