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성 폭행혐의' 유진우 김제시의원 '의원직 제명' 징계안 가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성 폭행혐의' 유진우 김제시의원 '의원직 제명' 징계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러한 내용이 각종 언론 및 방송 매체에 보도되면서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은 올해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달여간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해 3월 20일에 개최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7명의‘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징계 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표결한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김제세의회 전경ⓒ김제시의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 되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