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전의교협은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의 법적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의교협 측의 집행정지를 각하하자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공권력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 이에 법원은 이번 전의교협 소송이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각하 결정의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 관련 규정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의대 교수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적격성'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입학 정원에 따르는 각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각 대학 의대 교수인 전의교협은 처분 상대방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전의교협이 주장하는 경제적 피해 역시 집행정지 신청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의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이 변호사 측 판단이다. 신청인 중 1명이 대학원 교수임에도 재판부가 전의교협에 소송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건 "황당무계한 판단"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전의교협은 복지부가 지난달 6일 의대생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했다.
이를 받아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의대 입학 정원 배정을 확정했다. 그에 따라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의대 정원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현재 법원에는 이번 건을 비롯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한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재학생과 수험생, 학부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건이 남아 있다.
전체댓글 0